공지사항

공지사항See Art

커뮤니티>공지사항

2024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

작성자 정보

  • 관리자 작성
  • 작성일

컨텐츠 정보

본문

올 한해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
2024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,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.


https://forms.gle/wQNMptSGnvMh2tvx8

- 응답기간: 2024. 12. 20.(금) 23:59까지


<유의사항>

- 기한 내 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,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

- 홈텍스와는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,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. (042-480-1041)

-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)와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

-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,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3에 따라, 후원자명(실제 후원자),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, 후원자 본인이 기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
-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, 사전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리워드가 제공되는 후원형태로 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사오니 확인 바랍니다.

- 대가성, 허위, 대리 영수증은 절대 발급하지 않습니다.

- 금액 또는 인적사항 등을 기부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, 소득세법 제 8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.


<추진일정(안) 안내>

- 2024년 12월: (재단)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에 따른 등록

- 2025년 1월: (재단) 기부내역 국세청 신고

- 2025년 1월 중순경: (후원자)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내역 확인 가능

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<FAQ>

Q1. 자녀이름으로 기부했는데,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
A1. 자녀는 부양가족이므로 가능합니다

단, 홈텍스에서 부양가족으로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
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 총 500만원)인 경우에 한합니다.

상세내용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.


Q2.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?

A2. 불가합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문의: 예술경영복지팀 사업담당 042-480-1041


관련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