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혜택>기부자 혜택
대전문화재단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들께 드리는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.
기부자 | 세액공제 | 기부금 인정한도 |
개인 | (1천만원 이하) 15% / (1천만원 초과) 30% | 소득금액의 30% ※단,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하단참조 |
법인 | (차가감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의 10% 한도로 손금산입 산정 | 차가감소득금액의 10% |
※기부자 개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을 경우 : 종합소득금액 10% + [종합소득금액 20%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]
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예우 행사 개최